병원부지 매도→약국 입점...용인 S병원 구내개설 논란
- 정흥준
- 2023-05-09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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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병원서 일부 부지 팔아...지역 약국가, 편법개설 문제 삼아
- 보건소 "개설신청 전 문의만 들어와"...시약사회 "법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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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설약사를 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에선 편법 개설 시도라며 문제 삼고 있다. 논란이 생기자 시약사회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부지는 병원 주차장에 맞닿아있는 곳이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도부터 S종합병원 의료재단의 소유였는데, 작년 7월경 모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약 3년 넘게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우려했던 곳이다.
건물이 지어지면서 약국 입점 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최근 개설약사와 계약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약국 개설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만 들어온 상태인데 답을 아직 내지 못했다”면서 “검토를 하고 민원인에게 답을 낼 예정이다. 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도 대응에 나섰다. 병원 부지 매각 후 약국 개설 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문변호사에 검토를 맡겼다.

인근 약사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병원과 약국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편법 개설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A약사는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약사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돌았다. 개설이 안되는 곳으로 판단했는데 개설이 될까 걱정이 된다”면서 “누가 봐도 병원 부지로 볼 수 있다. 작년 부지를 판매하고, 올해 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것이다. 환자들도 병원에서 약국을 하려는 데 어쩌냐고 걱정어린 말을 할 정도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병원 시설 매도 후 약국 개설 시도 사례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S병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들은 보건소에 약국 개설 허가를 면밀히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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