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19% 확정…올해보다 1.48% 인상
- 이정환
- 2025-08-28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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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2235원·지역 1280원 더 낸다
- 복지부, 2년 동결·경제 저성장·향후 지출 소요 등 고려
- 다발골수종약 '다잘렉스' 9월부터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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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결정도 내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2026년 건보료율 7.19%…0.1%p 인상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 대비 0.1%p(전년 대비 건보료 인상률 1.48%) 인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잘렉스, 9월부터 급여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된 결과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다잘렉스는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다라투무맙과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급여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지금까지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해 온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향후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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