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병실 호캉스' 홍보한 한의원 중징계한다
- 강혜경
- 2023-07-13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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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용 원칙...강력대응" 천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광고문자 발송은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 허위광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내부 자정활동을 당부했다.
협회 측은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건을 구실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거나, 한의계에 대해 악의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도 당호하게 응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한의원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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