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식별 4,868건 등록...내년부터 의무화
- 정시욱
- 2005-10-19 06:50: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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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정제 1,511품목 ...연말까지 미등록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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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 정제'에 대한 의약품 낱알표시 의무화가 3개월 앞으로 임박하면서 일선 제약사들의 정제 낱알표시 등록이 5천여 품목에 이르는 등 빠르게 진행중이다.
반면 낱알식별표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품목들도 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들의 분별력 있는 등록체계 마련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18일 정제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 등록현황 집계를 통해 9월말 현재 제약사로부터 총 1,511품목이 등록을 마쳤고 이중 '나정'이 1,430품목이라고 밝혔다.
특히 캡슐제, 정제 등을 모두 합친 등록 품목수는 4,868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3,770품목에 비해 4개월 사이 1,100여 품목이 증가한 수치.
이와 대조적으로 198품목은 등록불가, 27품목은 등록처리 중, 395품목은 등록말소, 156품목은 신청취하로 집계돼 비등록율도 예상보다 높았다.
집계에 따르면 업소 고유표시의 경우 521건 가운데 471건이 등록을 완료했고, 등록불가 11품목, 협의에 의한 신청취하는 36품목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 표시가 의무화된 캡슐제의 경우 총 1,440품목이 등록을 완료했고 이중 경질캡슐이 1,261품목, 연질캡슐 179품목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정제 표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소는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며 "연말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제조업자 준수사항에 의거 1차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캡슐제 외에 2단계로 7월1일부터 필름코팅제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됐고, 내년 1월1일부터 3단계로 정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져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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