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준 약사가 무자격자 주인 고발
- 강신국
- 2005-11-04 0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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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로 B약국 파산하자 채무 압박감에 C모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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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종로경찰서에 무자격자 조제·면허대여 행위 등으로 적발된 B약국은 경영난에 파산, 약국채무를 면대약사가 뒤집어쓰게 될 위기에 놓이자 궁여지책으로 실제 개설자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B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 C씨는 중구와 종로구를 오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주장이다.B약국이 위치해 있는 종로구 숭인동은 도로만 건너면 중구 황학동으로 이어져 있어 무자격자 C씨는 중구와 종로구를 전전하며 약국은 운영해 왔던 것.
분업 전에는 약국 운영도 잘돼 상당한 돈을 모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분업 이후 청계천 주변 약국 매약시장이 주춤해지자 종로 숭인동으로 옮겨, 약사 J씨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약국이 파산 위기에 몰렸고 면허를 빌려준 J약사가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하자 약사가 되레 개설자인 C씨를 신고해 버렸다는 것이다.
지역 A약국의 약사는 "지역에는 병의원이 없어 처방수요가 전무하고 매약 시장도 죽어 약국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여기세 상가 임대료도 만만찮아 파산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B약국의 한 약사는 "오랜 기간 셔터문이 내려져 있어 약국이 이전을 한 줄 알았다"며 "평소 난매 등 불법행위도 없어 면대약국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B약국의 실제 주인인 C씨를 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면허를 대여해준 J약사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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