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상대 선택진료 반환소송 제기
- 최은택
- 2005-12-13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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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15일 서울민사지법에 접수...연내 위헌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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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르면 이달 말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재환기한 뒤, 환자 1명을 원고로 서울민사지법에 선택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같은 날 국회에 접수키로 했다.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뒤 이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로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들어가면 곧바로 위헌법률제청신청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하게 된다.
건강세상은 앞서 선택진료비 반환소송과 위헌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그동안 20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해 왔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일단 1명만 내기로 했으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위헌소송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복지부 선택진료제도개선 T/F팀에서 선택진료제 개악안을 추진해 일정을 다소 앞당긴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의료법 37조2항 폐지를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청원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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