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일반약 조제거부 행정처분 '논란'
- 강신국
- 2006-01-21 0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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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A약국, 환자민원에 보건소 조사까지..."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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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A약국. 얼마전 임신빈혈약 30일치가 비보험으로 기재된 처방전이 접수됐다.
이에 약사는 약을 뜯어 조제하기 곤란하다며 120정 완포장 제품 구입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처방전대로 30일치 조제를 요구했다.
결국 나머지 90정이 고스란히 재고약이 될 것을 우려한 약사는 처방한 의원 인근 약국에 가면 조제하던 약이 있을 것이라며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환자는 조제거부를 했다면서 지역 보건소 등에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약국은 보건소 조사를 받게 됐고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것.
이 약사는 지역 약사회 게시판에 이같은 사연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약사는 "의사의 처방이면 아무리 고가약이라도 일반약을 개봉해야 하고, 개봉한 것은 단속에 걸리면 소분판매 금지조항에 걸려 처벌을 또 받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재고약이 될 가능성이 분명하고 포장이 뜯어진 약은 반품도 불가능하다"며 "약국의 입장도 반영이 됐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여기서 쟁점은 약사의 행동이 정당한 조제거부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이 살펴야 하지만 의약품이 약국에 있었는데도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약국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약사는 조제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또한 동 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의사 처방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는 개봉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약의 경우 조제용 포장과 판매용 포장이 이원화돼 구입가격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약국의 손해를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거부를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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