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 면대약국·악덕 브로커 척결 공표
- 정시욱
- 2006-01-22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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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예산 1억4,300만원 책정...성분명처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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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21일 회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정기총회를 갖고 예산 1억4,3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올해 중점사업으로 면대약국 척결, 악덕 약국브로커 발본색원, 해피드럭 등 비급여 의약품 계산법의 통일, 회원 단합과 약사윤리를 해치는 문제점 해결 등을 꼽았다.
면대약국 척결의 경우 사입, 결제, 현금관리를 비약사가 하는 약국, 상습적으로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 개설약사가 본인 약국정보에 무지한 경우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악덕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활동중인 브러커 파악후 불법 행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변 병의원의 처방전 발행매수 등 정보를 고의로 과대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자, 자신들이 면허를 대여해 약국운영 후 매매를 꾀하는 자, 쪽방약국이나 위장 점포를 개설해 약국 개설하려는 자 등이다.
시약사회는 이와 함께 해피드럭 등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표준이 없어 모든 비급여약을 월별 사입평균가 발표와 함께 고시가를 중심으로 일반 조제로 계산토록 했다.
일례로 비아그라정 50mg 1정을 1회, 1일 처방할 경우 "9,940*1*1+조제료 3,330원"으로 총 13,270원을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것.
이진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약국가 공공의 적인 면대약국과 약사대상 악덕 브로커들을 강력한 척결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이 발붙칠 수 없는 부천이 되도록 한해 회무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바라는 정책건의문을 발표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통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관철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의문에서는 건위소화제, 위장관 보호제 등은 복합제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구조적으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동일 성분일 경우 생동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 시험을 거치지 않더라고 대체조제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도약사대상=곽동규, 어강해 부천시약사회장상=김지학, 이숙희 근속공로패=정준, 유은옥, 송종영 모범회원상=최용희, 이은주, 이인애, 이호선, 이창숙, 이보희 모범동아리상=골프동호회 감사패=신교원, 박홍렬, 시맥소프트, 서원석
의약분업 이후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불합리한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통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관철에 있음을 우리 약사사회는 잘 알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건의사항 -건위소화제, 위장관 보호제 등은 복합제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구조적으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으므로 동일 성분일 경우 생동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 시험을 거치지 않더라고 약국에서 자유롭게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 환자의 편리와 약국 의약품 구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비아그라 등 유명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약국마다 환자본인부담금이 달라 환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약국의 대 환자 신뢰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명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에도 약국 처방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표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 유명 비급여 의약품의 사입가도 대한약사회에서 조사하여 약국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면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부천시약사회
대한약사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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