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선거 "부장급 이상 대리권 행사"
- 신화준
- 2006-01-22 22:3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거 당일 위임장 지참...직급확인 명함으로 갈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차기 서울도협회장 선거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사 대표는 회사 부장급 이상 임원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회원사 대표가 부득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부규약(22조1항)에 따라 부장급 이상 임원이 대리투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를 대신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급과 성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지참하고, 부장급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소지해야 한다.
신화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