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요양병상 전환시 30억원 지원
- 홍대업
- 2006-01-25 15:0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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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환병상당 1,000만원꼴...4.06%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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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날 2006년 요양병상확충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서 접수절차를 거쳐 3월중 선정결과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양병상확충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50∼600병상의 병원 개설자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가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개설 및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융자금액은 의료장비구입비용을 포함해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 30억원, 개보수시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급성기병상을 100%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면 30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올 1/4분기는 '4.06%+1%(금융기관수수료)'이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병상 및 시설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면서 "장기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중소병원 경영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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