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서 사라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설정 고민
- 정흥준
- 2023-08-09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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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올해까지...기업들 잇단 표기 변경
- 업계 "안전성 확보 전까지 유통기한과 동일 소비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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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기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소비기한 설정에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유통기한과 동일한 기간을 설정해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었다.
결국 기한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선 반쪽짜리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셈이다. 제대로된 소비기한 표시제를 위해선 안전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불필요한 폐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건기식 업체 입장에서도 장점이 된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섣불리 소비기한을 늘리지 않는 데에는 자칫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일단 새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전부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하지는 않았다.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기한을 길게 설정하려면)제조사에서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할텐데 그 때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 식약처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체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B건기식 업체는 “일단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비기한을 달리 설정하려면 개별적으로 제품별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안정적인 유통기한에 맞췄다”면서 “따라서 패키지에는 소비기한이라고 변경됐으나 유통기한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제조사에서 제품별로 소비기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게 되면,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제대로 된 소비기한이 설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식품 전반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메가3, 유산균,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마쳐 소비기한을 재설정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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