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설립인가 세부사항 개정 공고
- 홍대업
- 2006-01-26 19:04: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5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약사의 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연수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26일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자산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도록 한약사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약사처럼 경고(1차)나 자격정지(자격정지 3일∼15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3일이 지연됐다.
관련기사
-
한약사도 연수교육 필수...위반시 행정처분
2006-01-11 08: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