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선택 전립선기화술, 일부본인부담 추가
- 홍대업
- 2006-01-30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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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2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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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월1일부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을 환자일부부담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이같이 개정·고시하고, 상대가치점수를 3,593.31로 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은 비대된 전립선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수술방법이다.
상대가치점수 책정에 따른 시술비용은 21만8,113원이며, 시술시 소요되는 레이저 화이버(Laser fiber)는 별도 산정키로 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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