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의약품 자율점검제 5차례 설명회
- 정시욱
- 2006-02-02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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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품, 화장품, 한약재 등 KGSP적격지정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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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은 2일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의료기기 등 KGSP적격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총 5회에 걸쳐 자율점검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등의 품질 향상과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며 올해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약사감사 추진계획, 민원 관련 설명 등이 소개된다.
또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 및 1회 정기감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홍보해 업소의 내실있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김진수 청장은 "자율점검제 민원설명회는 처분위주의 약사감시 체제를 지양하고 관련 지침 등 사전교육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고충 및 제도개선안 등을 수렴하고 향후 약사법 등 개정에 반영토록 하는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오는 8일 화장품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3월초까지 실시하며 일반인의 참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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