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09:41:08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국제약품
  • 강혜경
  • 약가인하
  • 저가 건기식
  • 듀비에정
  • 삼일제약
  • 리베이트
  • 프라카논정
타이레놀 ER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약품사용평가위 규정폐지...식약청 이관

  • 홍대업
  • 2006-02-05 16:28:11
  • 요약
  • 복지부, 이달 3일부터 적용

복지부는 지난 2004년 의약품사용평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해온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의약품사용평가위 관련 업무가 지난해 9월27일 식약청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 방안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복지부 예규 제130호)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