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담합·불법조제가 의약분업 발목"
- 홍대업
- 2006-02-06 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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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언급...향후 부당청구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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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담합문제 외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의 부적정, 불법 대체조제 등이 의약분업의 저해요인"이라고 언급한 뒤 "아직도 선진외국에 비해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분업 실시 이후 연간 1억7,000만건의 임의조제가 사라지고 처방전이 공개됐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처방과 조제단계의 2중 점검과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의약분업 시행 5년이 된 시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불편사항 및 제도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절감등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항생제 등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뒤 "특히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절감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라며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향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개와 참여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료시장 개방은 그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영리법인화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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