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614품목 수재한 새 공전 발간
- 정시욱
- 2006-02-06 09:1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고시 신규지정품목과 고시품목 등 추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을 보완 발간해 각 지방청과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전에는 화학적합성품 419품목과 천연첨가물 195품목 등 총 614품목이 수재되어 있으며, 현재 18개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합성착향료를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시로 개정한 합성향료물질목록이 수재되어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식품산업의 육성 및 통상무역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과학화, 국제화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2002년도 이후 에틸셀룰로오스 등 식품첨가물 26품목 신규지정, 꼭두서니색소의 지정취소, 소르빈산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등 160여 품목의 기준규격 개정 등이 10차례의 고시를 통해 수행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새로운 식품첨가물공전의 발간으로 식품관련 담당자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정확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내용을 제공하게 되어 식품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