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사만 위한 법, 전면개정 필요"
- 홍대업
- 2006-02-07 0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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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유시민 내정자에 개별 간호사법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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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일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하루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의료법은 전체의 80%가 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법이 의사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20%에 한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의료인의 업무와 영역간의 불분명한 경계가 형성돼 계속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80여개국에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간호사의 인력감소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고령사회의 도래로 노인요양과 캐어 측면에서 간호사의 역할 증대 △10여개 법에 분산된 간호사 관련 업무 등을 법 도입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유 내정자에게 "현행 의료법 개정은 영향력 있는 일부 이익단체(의사협회)의 압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법의 전면적 개정과 의료인의 개별 독자법은 선택이 아닌 세계적 추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의사가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만간 의료기사의 제한적인 영업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유 내정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 외에 의료기관영리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질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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