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업체 '재고약 보상판매' 약사법 위반
- 정웅종
- 2006-02-07 09:1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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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일선 약국에 주의당부...해당업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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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보유 중인 재고약 수거를 조건으로 건강식품업체의 보상판매 영업 활동에 대해 약사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약사회는 특히 전문약을 음료업체 음료와 보상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7일 대한약사회는 모 건강음료업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손실이 불가피한 의약품을 자사 숙취해소 음료 제품으로 보상해 준다'는 안내문을 일선 약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보상판매에 약국이 연루될 경우 약사법 41조제2항 전문약 판매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에 "의약품 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가 의약품을 다룰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리고 영업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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