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 홍대업
- 2006-03-17 14:5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수교육관리지침 통보...의사-70만원, 약사-5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관리지침’을 의약계 단체에 발송하고, 철저한 보수교육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특히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약사의 경우 50만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70만원, 조산사·간호사는 50만원, 안마사·간호조무사는 2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차 위반시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에 처해진다.
의료인과 약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케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