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립암센터장 23일까지 모집
- 홍대업
- 2006-03-19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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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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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오는 23일까지 암센터장을 모집한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민보건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인물을 대상으로 암센터장을 초빙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국민보건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기관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 설립목적과 비전2020「세계최고의 암센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의사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에 초빙되는 국립암센터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암센터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지원자는 국립암센터 이사회 간사실(031-920-1508)로 문의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국립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www.ncc.re.kr)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직접 내방하거나 등기우편이 가능하며, 접수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 1동 809번지(우편번호 410-7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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