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종병원, 직장폐쇄 풀고 교섭 응해야"
- 최은택
- 2006-03-23 18:01: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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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원 민사2부, 노조 측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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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세종병원은 직장폐쇄를 풀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2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세종병원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병원은 21일부터 10일 이내에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풀고 조합원들의 병원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원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노조측은 병원로비를 제외한 장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건물내에서 80데시빌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병원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위반시 노조는 위반행위 1회당 20만원씩을 병원측에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용역깡패들과 중간관리자를 동원한 노조활동 방해행위와 파업 농성방해행위,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불법이고, 노조의 파업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명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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