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정보 이윤 목적 사용 안된다”
- 최은택
- 2006-03-26 17:5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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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서울본부 정성수 본부장, 가입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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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 본부장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민간보험사가 법원을 통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한 뒤 주료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가입자 뿐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 의료기관에도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
그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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