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개업시 신고의무 상반기 폐지될 듯
- 홍대업
- 2006-03-29 12:1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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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개정 작업중...수시 개·폐업 악용사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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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시 신고의무화 조항이 올 상반기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시 신고의무화 조항에 대한 민원이 많아 올 상반기중 약사법 개정작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조항(약사법 제20조)은 그간 약국가에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온 사안인데다, 이미 지난 2004년 규제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약국의 폐업이나 휴업, 재개업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 상반기중 약사법을 개정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폐업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경우와 휴업신고를 한 뒤 장기간 약국에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개폐업시 신고의무 조항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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