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건보적용 지연, 국민 2500억원 피해
- 홍대업
- 2006-03-31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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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획기적 경감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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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6개월이나 지연돼 국민들이 2,500억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식대를 당초 올해 1월부터 보험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어겼다”면서 “식대 보험적용이 오는 6월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여, 결국은 국민들이 6개월 지연에 따라 최소한 2,5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후 식대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의 과감한 경감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 올해 1월부터 식대를 보험적용키로 결정했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워은 이어 지난 29일 건정심에서 논의된 병원 식대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이같은 논의가 흔쾌한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면서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은 병원비 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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