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지연 신생아 사망케 한 의사 30% 책임
- 정웅종
- 2006-03-31 16:2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배상책임 비율 상향조정...일부 승소판결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분만이 장시간 지연된 임산부 상태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의료진의 주의 미흡으로 사망했다면 의사는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조용구 판사)는 30일 J씨 등이 모 산부인과 전문의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자신의 딸이 선천성 폐렴으로 사망하자 의료사고라며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의사의 책임비율이 20%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