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지연 신생아 사망케 한 의사 30% 책임
- 정웅종
- 2006-03-31 16:2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배상책임 비율 상향조정...일부 승소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분만이 장시간 지연된 임산부 상태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의료진의 주의 미흡으로 사망했다면 의사는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조용구 판사)는 30일 J씨 등이 모 산부인과 전문의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자신의 딸이 선천성 폐렴으로 사망하자 의료사고라며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의사의 책임비율이 20%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