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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넥스, 물질·제법특허 각 5년간 연장등록

  • 박찬하
  • 2006-04-02 20:39:49
  • 특허권 설정이후 임상시험 실시기간 고려

십이지장궤양 치료신약인 유한양행 ' 레바넥스'에 대한 물질특허 및 제법특허가 연장등록됐다.

유한은 국내 물질특허는 2019년 8월 13일까지, 제법특허는 2021년 5월 4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등록됐다고 밝혔다.

특허 연장사유는 특허권 설정 이후 국내 임상시험 실시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레바넥스는 십이지장궤양 외 위염에 대한 임상3상을 마치고 신약허가를 위한 식약청의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위궤양은 임상3상을 마치고 4월말경 신약허가 신청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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