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표시 동의 얻어도 다른식별 사용해야"
- 정웅종
- 2006-04-04 18:0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학정보화재단, 식별표시조정협의회 심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지난 3일 제17차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열고 3월 29일까지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처리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8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지금까지 타사의 업소고유표시 사용동의를 얻고, 식별표시 혼동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식별표시등록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협의회는 앞으로 사용동의를 얻었더라도 조건부 한시적 등록허용 후 식별표시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서로 다른 식별표시로 변경등록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제학적으로 경도가 약하거나 특이모양의 제형으로 인해 식별표시가 어려워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업소로부터 객관적인 '인쇄기술상의 한계'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