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등 생약 유해물질 고시 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6-04-05 11:1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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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약사 대상 중금속-잔류농약 고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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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정된 생약의 중금속과 잔류농약 고시 시행에 대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청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와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를 설명하는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재 수입업소, 제조업소, 제약회사 및 한약재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개정된 중금속 고시는 총중금속 기준만 설정되어 있던 것을 납 5 ppm 이하, 수은 0.2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을 각각 정했다.
잔류농약 고시에서도 기존 모든 식물생약에 대한 유기염소계 5종 이외에 국내 사용등록 또는 기존에 검출된 적이 있는 농약 등 41종 약재, 37종 농약성분을 추가하여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각각 올해 4월24일 및 6월6일 시행하며, 시행을 앞두고 고시 주요 내용, 구체적 사례와 함께 시험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추진했다.
또한 수입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들을 모아 소개함으로써 좋은 한약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능검사 : 한약재의 성상, 색깔, 맛, 냄새, 포장상태 등에 의해 한약재를 감별하고 품질을 판단하는 검사방법 ※한약재 검사기관 : 한약재 수입업자가 한약재를 수입할 때는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관능검사, 공정서 규격검사, 유해물질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한약재 검사기관은 식약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5개 한약재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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