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의사, 경영난 비관 자살 예외없다
- 강신국
- 2006-05-03 1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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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채무자 자살사건 분석..."과중채무에 가족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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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개국약사의 경영난 비관 음독자살과 채무로 고민하던 한의사 자살까지, 과도한 채무와 경영난을 이유로 한 자살이 전문직에서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3일 공개한 파산신청자 채무 증대 경위 및 채무자 자살사건 사례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월 부산 남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60대 개국약사는 약국 경영난을 비관, 독극물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이 약사는 “많은 빚을 남겨 미안하다. 죽어서라도 (가족의)행복을 빌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대전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30대 한의사도 채무로 고민하다 목을 매 숨졌다.
이 한의사는 “한의원 개업당시 부채로 고민을 해왔다”는 유서를 남겨 과중한 빚에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민동당은 이외에도 직장인, 농민, 부부 등의 자살사례를 공개하고 과중한 채무로 인한 가정파탄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노당은 "가혹한 빛 독촉과 과중채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가정을 파괴한다"며 "채무 때문에 죽음을 택한 사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에 과중채무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회생제 실무지원기구 활성화와 공적 제도 수준의 민간 채무조정기구 설립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개인파산·회생 신청시 판사의 보증인 재량면책제 도입 ▲고금리 제한법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직업·자격상의 불이익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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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비관한 60대 개국약사 음독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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