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늑장행정
- 홍대업
- 2006-02-06 0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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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의 행정처분을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데일리팜에서도 비판한 바 있지만, 여전히 늑장대응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바로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수장인 탓이다.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자칫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나 의약계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김 회장과 복지부간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이 지나치게 원만히 해결됐다는 점이나 이 성과를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이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대목도 그렇다는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임기보장'과 '수가계약'을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간 자율로 사상 첫 수가계약을 이뤄냈다는 성과를 깎아 내릴 생각은 없다. 또, 그간 공단과 의약계의 대타협을 위한 노력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같은 성과와 노력이 복지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평가 절하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언론의 비판에 앞서 냉정하고 엄정한 행정력을 발휘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말이 있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적어도 그래야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변명도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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