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향정·마약류, 폐기절차 마련
- 홍대업
- 2006-06-20 06:4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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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 16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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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이나 마약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인 의& 8228;약사나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폐기사유로는 마약류가 변질이나 부패, 파손된 경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에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해 마약류를 폐기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향정약이나 대마를 폐기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는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그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사 등이 소지하는 마약류 가운데 유효기간 등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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