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들어간 병원명 상표등록 불가"
- 강신국
- 2006-07-04 08:4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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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진료서비스업 의미로 인식가능"...치과의사 P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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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뜻하는 'e-'(electronics)는 병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박재윤 대법관)는 4일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P(32)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를 사용한 병원명은 특허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치과의사 P씨는 2003년 9월 'e-'가 포함된 병원명을 특허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이 "'e-'라는 도형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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