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음파 기기 의사가 다뤄야...한의사 사용 불가"
- 강신국
- 2023-09-11 14:2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의과 진단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 능력'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질병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학적 절차에 따른다면, 허용하기에 앞서 현대의료장비의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6일 환송심 제1회 공판을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판을 진행, 14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2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4[기자의 눈] 삼천당제약 사태, 정보 불균형 공시 개혁 신호탄
- 5'실손24' 안 하는 의원·약국 74% ...정부 개선책 마련
- 6한국로슈진단 매출 4600억 최대…신사업 시너지 확대
- 7시지바이오, 매출20%·영업익 200%↑…매각 앞서 몸값 증명
- 8[현장] 씨어스, AI 병동 실시간 전환…환자·간호·운영 혁명
- 9약국 86.9% "거점도매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어려움"
- 10동성제약, 새 대표이사 한미약품 출신 최용석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