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외국인 이민여성 차별하지 마세요"
- 강신국
- 2006-08-31 17:27: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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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에 협조요청..."건강보험 가입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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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일선약국에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외국인 이민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약사회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일선약국들은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내방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전달, 문화적 편견 해소,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안내(해당지역의 건강보험공단지사로 가입토록) 등을 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의료보장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결혼 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건강보험·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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