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복처방 진료비 삭감 한 달 유예
- 최은택
- 2006-10-18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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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월 접수분'→'진료분' 변경...예외사유도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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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게 같은 약제에 중복처방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키로 했던 심평원의 심사기준 적용이 한 달간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홍보기간 부족과 중복일수 증일 등 심사기준 개선을 요구해와 심사조정 대상을 9월 접수분(심사분)에서 9월 진료분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9월 진료분이 대부분 10월초에 집중적으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심사조정 기간이 한달간 유예된 셈이다.
심평원은 또 중복일수 삭감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특정내역란’에 중복처방 사유를 미기재한 경우가 기준 시행초기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월 한달 동안은 심사조정 전에 전화로 중복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조정 예외사유로 열거됐던 여행 또는 출장, 예약진료 및 환자의 상태악화 이외에도 납득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심사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중복일수 초과 진료비 심사조정 방침은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 처방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복일수를 3일로 기준점을 잡은 것은 그동안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의료계의 증일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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