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생리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이현주
- 2006-10-23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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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포름알데히드 유해성 정기검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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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판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식약청의 처분규정이 미약해 제대로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제출받은 '2006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제품 6종류에 15일 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이며 문제가 된 제품은 해당 회사에서 자진회수 했으나, 회수율이 31.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생리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검출됐는데 업무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생리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시판중인 생리대에 수거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정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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