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매약자료 제출 약국현실 무시"
- 강신국
- 2006-10-27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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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소득공제 자료제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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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번 제도 시행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소득공제 자료제출 시행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응일 약사는 "공단에 청구 자료가 존재하는 보험·보호환자의 의료비만 조회가 가능하고 보훈·자보환자 의료비, 보험·보호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비처방 의료비(치료용 매약) 등은 원천적으로 조회가 안 된다"고 밝혔다.
즉 비아그라, 리덕틸, 푸로페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조제와 감기약, 진통제 등 치료용 매약 자료를 약국이 정리해 제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이같은 이유로 약국에 지불한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용 의료비 공제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어차피 한번은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일단 약국을 방문하면 모든 의료비 공제 영수증을 원스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와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용 의료비 금액을 확인해 주는 제도는 근로자가 약국에 지불한 의료비 중 일부분만 확인해주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근로자의 편의와 약국의 영수증 발급업무 부담의 경감 중 어느 것도 민족해주지 못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게 김 약사의 주장이다.
또한 보험·보호환자의 의료비라도 약국이 정상적으로 청구, 공단에 자료가 존재할 때만 조회가 가능해 지연청구 및 청구가 안됐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제도상의 문제점을 꼽혔다.
김 약사는 "연말정산은 1월이고 약국이 정상청구를 한다 해도 12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1월에 청구돼 1월 연말정산시에는 12월분 의료비는 조회가 안된다"면서 "환자는 약국을 어차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국세청의 전산작업 미비로 1~10월분 의료비만 조회가 가능해 11~12월에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약국을 방문, 11~12월분 의료비가 모두 포함된 연합 약제비납입확인서를 받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 약사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의 모든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그에 상응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4대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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