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 번복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불가'
- 홍대업
- 2006-11-10 12:3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미 요구안에 부정적...약제비 적정화 방안 '우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4차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 대해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시민 장관도 호주의 이의신청기구 수준에서는 ‘수용의사’를 밝혀왔지만, 미국이 요구한 이의신청기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4차 협상에서 제안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우선 복지부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
그러나, 복지부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마친 의약품에 대해 원심까지 번복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을 다시 거쳐야 하고, 관련된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수용할 경우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내용을 번복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연내 실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된다는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미국과 호주간 FTA협상에서 수용된 독립기구처럼 약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원심까지 번복하는 기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한구의 요구사항인 GMP, GLP, 제네릭 상호인정 등을 수용하더라도 이같은 독립기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독립적 이의기구설립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칫 약가결정과 관련된 소송의 급증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제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미, 원심번복 가능 이의신청기구 요구"
2006-11-01 10: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4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5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6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7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8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9[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10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