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기시법, 원료-완제 구분 작성
- 정시욱
- 2006-11-05 18:5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세포치료제 등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5일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심사규정 중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기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제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뢰서 작성 요령 및 심사의뢰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 민원인들이 쉽게 조항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5.10.7)으로 인한 생물학적제제의 자가기준 도입에 따라 일반 의약품과 같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시 제출자료 범위 및 자료요건을 재분류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식약청 세균백신팀을 통해 제출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4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