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취지 살리려면 업무정지 환원필요"
- 홍대업
- 2006-11-08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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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보법 개정안 검토보고...의원급·약국만 대행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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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체납시 당초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되는 과징금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부과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납기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요양기관의 부정·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국회의 지적은 당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다가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검토보고서는 이와 함께 행정제재처분인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분리해 규정, 과징금과 체납과징금에 대한 강제징수와 징수 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외에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 체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제재금인 과징금을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 개정안과는 달리 대행청구기관의 범주에 종합전문과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의원급과 약국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행청구하게 한 자 및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해엉구를 하게 한 자나 업무정지처분위반기관에 대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 역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가운데 업무정지처분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회귀 등의 주요 내용이 제외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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