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원 "직무 청렴의무 준수" 계약
- 최은택
- 2007-01-01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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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등 상임임원 5명...윤리경영 강화 발판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사옥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심평원장을 포함 상임임원 5명이 대상.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중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된 김정태 경총 상무이사와, 다른 3명의 상임이사는 심평원장과 이날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심평원장의 직무청렴계약은 이달 초 복지부장관과 올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체결될 예정이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주요 내용은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2일 정관을 개정, 청렴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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