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검사한 소량 항생제 보험급여 인정
- 최은택
- 2007-01-02 1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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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실사용량 보상...'오라메디' 등 20항목 심사지침 삭제
환자의 부작용 반응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소량의 항생제(주사제)도 실사용량대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오라메디연고’ 등 약제 20항목이 고시나 다른 법령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진료비 심사지침에서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 변경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먼저 항생제의 피내반응검사(과민반응 피부테스트) 시 사용한 약제에 대해 별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지침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사전 테스트하기 위해 소량 투여된 항생제도 실사용량대로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출부위인 안면(얼굴)과 손부위에 한정, 급성기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됐던 ‘스티모린연고’는 지난해 11월1일부로 비급여 전환되면서 지침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구강염증 등의 기본진료로에 포함돼 별도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라메디연고’ 심사지침은 수가집에 관련 내용이 신설돼 삭제키로 했다.
또 넓은 부위의 체부(몸)에 바르는 항진균제 ‘라미실외용액’은 ‘라미실크림’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돼 마찬가지로 심사지침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중증의 혈소판 감소증 위험이 높은 비골수성 암환자에게 투여됐던 ‘뉴메가주’는 수입이 중단돼 심사지침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밖에 스테로이트 주사제, 인터페론 주사제, 프로그랍주, 데노신주, 레스큐보린주 등 6개 약제는 관련 고시 또는 별도의 법령이 마련돼 심사지침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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