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공동협의체 참가기관 모집
- 최은택
- 2007-01-02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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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19일까지 접수...의료기관별 연 1,500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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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외환자 유치 민·관 공동협의체 참가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민·관 공동협의체는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 홍보를 민·관이 공동 수행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의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신청자격은 해외환자 유치에 관심이 있고 연간 1,500만원의 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내달 중 선정여부를 통보한다.
(문의: 02-2194-7315/7462)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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