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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위탁제조, 생산능력 부족 입증때 가능

  • 한승우
  • 2007-01-05 11:20:50
  • 식약청 유권해석, 일정량 생산하고 있다는 것 증명

그동안 불명확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영된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4일 건기식 제조업자가 위탁제조를 의뢰할 경우에 객관적인 일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기식 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해 위탁 제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해 위탁 제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제조시설을 위탁하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제조방법설명서를 위탁자는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제고공정의 전부를 위탁할 때는, 건기식전문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기식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건기식유통판매업’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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