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품명처방 유도 사실과 달라"
- 정웅종·최은택
- 2007-01-05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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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보도 해명, 착오청구 심사안내 하다 오해 빚어
심사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낸 의원에게 상품명 처방을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5일 데일리팜의 '심사업무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 막아서야' 제하의 보도가 나간 직후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울산 지역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창원지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다만 "지원 담당자가 성분명처방에 따른 코드가 잘못돼 착오청구 심사안내를 했다"면서도 "상품명처방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착오청구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같다"면서 "어떻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월란 창원지원장도 "진료비 명세서에 상품명(3번)과 성분명(5번) 코드가 분리돼 있는데, 요양기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성분명코드를 상품명 기재란에 표기하거나 반대로 상품명코드를 성분명 기재란에 기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지원장은 "이번의 경우도 상품명란에 성분명코드를 기입, 착오청구 내역을 통보했던 것"이라며 “심평원이 업무편의를 위해 상품명처방을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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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업무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 막아서야"
2007-0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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