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내 일반약 비치·수여시 위법"
- 홍대업
- 2007-01-09 12:1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은 약사만 취급 가능"...무자격자 취급에 해당
일반약이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일반인에게 투여할 경우 약사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일반 헬스클럽에서 맨소래담 등의 일반약을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인 K모씨는 일반 헬스클럽에서 맨소래담과 에어파스, 후시딘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 응급상황을 위해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치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K씨는 또 일반 소화제나 타이레놀이나 게보린 등 두통약의 비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35조 제1항) 규정을 들어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반인이 시설 이용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수여하는 행위는 이같은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