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상풍 등 혼합백신 치매로살 시험법 개정
- 정시욱
- 2007-01-07 21:3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생물학적 제제 기준및시험방법 입안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7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입안예고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흡착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 백일해 혼합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에 대한 감량 정책과 관련해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혼합백신의 시험방법을 기존 치메로살 정량법에 따라 "함량은 80%~120%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 기존 "치메로살 함량은 0.02%이어야 한다"를 현재 감량된 4~5ppm의 80~120% 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치매로살 미함유 제품개발 진행 추이에 따라 치매로살 미검출 등으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5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6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7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8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9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10"PDLLA 설명에 외국인도 반응”…K-뷰티 약국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