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모프렉스정 등 약사법위반 61품목 처분
- 정시욱
- 2007-01-08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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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지난해 12월 행정처분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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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봉함하지 않고 유통한 타모프렉스정을 비롯해 중금속이 함유된 한약재 등 60여 품목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서울식약청은 8일 지난해 12월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명지약품의 수입의약품인 타모프렉스정 10mg에 대해 '의약품 미봉함' 부적합 내용으로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원록약품공업의 애엽 등 의약품 중 한약재 37품목의 경우 중금속 부적합, 정밀검사 부적합, 2005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반송 또는 폐기, 과태료 부과 등 처분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총 61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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