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16명 의기투합, 누명 벗었다"
- 강신국
- 2007-02-05 0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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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무혐의 처분에 이어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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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녹스'를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했다는 이유로 수원지역 약사 16명에게 내려졌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각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이 약사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약사 16명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약사법 23조 2항의 문제점> 박정일 변호사는 복지부 의견제출서를 통해 약사법에서는 약사에게 의심 처방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법을 보면 의사에게는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제한적인 대체 조제만이 허용되고 있어 의사와 약사 사이의 역학관계가 현저하게 의사에게 힘이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대해 의사와 다른 견해를 취하더라도 의사와 상의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처방전의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조차 손쉽게 의사에게 처방전 변경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약사 확인의무 인정되는 경우> 사건 조항에 의해 약사 확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증이 전혀 없는 의약품 처방 ②통상의 의약품 사용량을 과도하게 초과된 처방 ③특정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 처방 ④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 의약품 처방 ⑤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처방 등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의미
약사들이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면제를 조제했다는 이유가 행정처분의 이유였다.
여기에는 약사법 23조 2항, 즉 약사가 처방전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라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약사들은 "이 사건의 처방전은 통상적인 약사라면 의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며 "복약지도 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약사들은 "사망한 K씨는 20여개가 넘는 약국에서 수 천정 이상을 조제해 복용했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자살에 의해 사망을 한 것"이라며 "스틸녹스는 다량으로 복용해도 사망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의약품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들은 검찰 무혐의 처분과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 조치에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수원 장안구 조원동의 S약사는 "약사 16명이 의기투합해 정당성을 밝힌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무려 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고 전했다.
송죽동의 K약사는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모임을 갖고 딱 5분만에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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